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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변경신고 면제
심평원, 한시적 간소화 방침… 입·퇴사 등은 기존대로
[ 2015년 06월 15일 12시 00분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라 일부 요양기관에 대한 인력 및 시설 현황신고가 오는 9월 30일까지 면제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 수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포함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차등제 관련 현황 신고가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일반병동, 중환자실, 의료급여정신과 등 차등제 관련 인력과 시설현황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일반 병동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수용한 경우 한시적 폐쇄 및 격리병실 전환시에도 신고가 면제된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메르스 환자 수용병동 진료를 병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등급신고가 면제된 기관은 기존 신고현황을 인정할 예정이며 요양기관에서 기존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메르스 대응과 관련 없는 입・퇴사 및 시설현황변경은 기존대로 신고해야한다"며 "미신고시 최하등급이 적용되는 만큼 신고는 하되 해당 요양기관은 기존 현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기타 요양기관별 구체적 사례 적용이나 문의사항은 심평원 자원관리부(02-3019-7241, 7232, 7244, 724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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