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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역별 메르스 신속대응팀 발족
역학조사 거부 의료기관 수사 등 지원
[ 2015년 06월 17일 10시 15분 ]

경찰이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보건당국의 메르스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로 했다.


17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휘 서신을 통해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보건당국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 단독으로라도 우선 출동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각 경찰서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즉각적인 후속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지능범죄수사팀과 형사팀 등 13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꾸렸다.


신속대응팀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해, 회피한다고 판단되면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필요 시 수사를 하게 된다.


대응팀은 우선 현장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상황을 해소하는 것에 주력하고, 병원이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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