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메르스 환자 진료거부 처벌 검토 ‘0건’
중앙대책본부, 신고 건수 전무…“처벌 보다 의지”
[ 2015년 06월 17일 14시 01분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진료거부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 대상에 오른 의료기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직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사례 신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처벌을 검토 중인 의료기관도 없다고 전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진료거부 의료기관과 관련해 결코 처벌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메르스에 맞서 싸우는 의료인들의 노고도 조명했다.

 

그는 “격리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인들의 헌신적 진료를 잘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높다”며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때마다 보여준 의료인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거부 의료기관 처벌 방침은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의지 표명인 만큼 불필요한 반감이 없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처벌을 검토 중인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인의 진료 거부시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조치가 시행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