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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진료거부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 대상에 오른 의료기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직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사례 신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처벌을 검토 중인 의료기관도 없다고 전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진료거부 의료기관과 관련해 결코 처벌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메르스에 맞서 싸우는 의료인들의 노고도 조명했다.
그는 “격리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인들의 헌신적 진료를 잘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높다”며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때마다 보여준 의료인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거부 의료기관 처벌 방침은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의지 표명인 만큼 불필요한 반감이 없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처벌을 검토 중인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인의 진료 거부시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조치가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