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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편의를 봐주다 내부감사에서 경고조치를 받았다.
심평원 감사실이 최근 공개한 4월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도를 관할하는 광주지원에서 현지확인 결과 처리를 허술하게 하는 등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먼저 지난 2012년 6월 광주지원은 요양기관 현지확인 과정에서 2년 전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진료행위를 한 A씨의 요양급여비용을 정당한 진료로 인정해준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광주지원은 A씨가 개설했던 의원 간판이 철거되고 오랜기간 진료를 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두절된 점, 관할 보건소에 대진의로 신고를 하고 진료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감사실은 달리 봤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해야 함에도 A씨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금액으로 판단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A씨의 의원을 2010년 8월로 소급처리 해주고 보건소에서 통보한 폐업 신고문서에 따른 폐업일자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요양기관 현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광주지원은 또 지난 2012년 하반기 의료자원 실태점검 당시 선택식을 제공하지 않고도 가산신청을 한 병원을 현지조사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환수했다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광주지원은 시골병원 운영상 처음부터 선택식 운영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원장의 진술과 현지확인 당시까지 선택 청구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사유로 들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이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등에 준해 현지확인 결과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의뢰하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광주지원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 차등제 등급 확정 보고 누락, 요양기관 현황관리 부적정, 요양급여비용 중복청구건 처리 부실, 병용금기 의약품 전문심사 불합리, 개인정보 관리 허술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