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편의 봐준 심평원 광주지원 '경고'
감사실, 폐업신고 지연・식대가산 부당청구 인정 등 지적
[ 2015년 06월 17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편의를 봐주다 내부감사에서 경고조치를 받았다.

 

심평원 감사실이 최근 공개한 4월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도를 관할하는 광주지원에서 현지확인 결과 처리를 허술하게 하는 등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먼저 지난 2012년 6월 광주지원은 요양기관 현지확인 과정에서 2년 전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진료행위를 한 A씨의 요양급여비용을 정당한 진료로 인정해준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광주지원은 A씨가 개설했던 의원 간판이 철거되고 오랜기간 진료를 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두절된 점, 관할 보건소에 대진의로 신고를 하고 진료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감사실은 달리 봤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해야 함에도 A씨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금액으로 판단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A씨의 의원을 2010년 8월로 소급처리 해주고 보건소에서 통보한 폐업 신고문서에 따른 폐업일자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요양기관 현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광주지원은 또 지난 2012년 하반기 의료자원 실태점검 당시 선택식을 제공하지 않고도 가산신청을 한 병원을 현지조사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환수했다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광주지원은 시골병원 운영상 처음부터 선택식 운영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원장의 진술과 현지확인 당시까지 선택 청구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사유로 들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이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등에 준해 현지확인 결과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의뢰하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광주지원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 차등제 등급 확정 보고 누락, 요양기관 현황관리 부적정, 요양급여비용 중복청구건 처리 부실, 병용금기 의약품 전문심사 불합리, 개인정보 관리 허술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물리치료 대신 마사지 후 청구한 의사 면허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