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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내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연령 제한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8일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복지부 고시취소' 소송에서 각하를 결정했다.
법원이 움카민 급여제한 소송의 절차 및 구성 요건 등이 부적법해 본안심리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소 각하의 배경이다.
이로써 앞서 법원이 움카민 급여제한을 일시 정지 시켰던 '집행정지'도 내달 3일부터 취소된다. 즉 연하곤란자(삼킴장애)를 제외하고는 만 12세 이상 환자들에게 움카민 시럽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급여 행정소송은 복지부가 만 12세 이상 환자들에 대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투약을 제한한 것이 발단이다.
움카민 시럽제를 보유한 다수 제약사들은 복지부 고시안에 반발,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테라젠이텍스 ▲한국콜마 ▲구주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파마킹 ▲삼천당제약 ▲CMG제약 ▲슈넬생명과학 ▲현대약품 등 9곳이다.
재판부가 제약사들의 복지부 상대 소송을 각하하면서 움카민 시럽제의 전 연령 급여 인정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