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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후 쿠마딘 복용 환자에 침 시술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의의무 위반 300만원 배상-책임비율 50% 제한"
[ 2015년 06월 18일 10시 58분 ]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지 않고 침을 시술한 한의사가 300여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최경서)는 최근 환자 윤 모 씨가 L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는 2006년 S대학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을 받고 항응고제 쿠마딘을 장기간 복용하던 중 엉덩이 통증이 심해져, L손해보험사에 가입돼있는 H한의원에 내원해 침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침 시술 후 윤 씨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그는 다시 S병원으로 전원돼 3주간 혈종 치료를 위한 보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 씨는 2010년 5월 S병원에 입원해 둔부에 있는 낭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좌측 고관절 부위에 동통 증세가 남아있는 상태다.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는 인공판막에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장기간 항응고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신체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 지혈이 되지 않아 혈종이 생길 우려가 높다.

 

재판부는 “의료전문인으로서 한의사가 환자에게 복용 중인 약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 뒤 그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침 시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의학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심장약과 혈압약 복용 사실을 고지한 바 있으며, 해당 한의원은 침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시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가 한의원에서 자신이 복용 중인 쿠마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쿠마딘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S병원에 내원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침, 부황 시술 받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원 찾아가 침 놔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한의원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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