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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요양병원 88곳·부당청구 3140억
관계부처 합동 점검결과,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22명 검거
[ 2015년 06월 18일 12시 00분 ]

불법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 88곳이 적발됐다. 이들 병원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3140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관계부처 합동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에는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전 분석을 토대로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125개소를 선정,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 간 실시됐다.

 

점검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 환수조치하는 등 88개소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구 분

합 계

(점검대상)

이상없음

점검결과(위법·부당)

소 계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건 수

(환수금액)

125

37

88

(313,939)

39

(296,975)

49

(16,964)

 

경찰청은 39개 요양병원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지만 상황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청은 예상했다.

 

또한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 환수금액은 3140억원 달한다.

 

이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 관리가 소홀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공공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업을 운영하는 범범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비리행위의 적극적 신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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