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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계 동정 여론이 급속도로 비판론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재진 환자들이 담당의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게 도화선이 됐다. 즉 수면에 가라 앉았던 '원격의료' 뇌관을 건드린 셈이다.
일각에서는 원격의료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다.
먼저, 대한평의사회가 비판 수위를 높였다. 평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을 감싸다 메르스를 확산시킨 복지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재벌병원의 재정적 이익을 걱정하는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평의사회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 의료법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행보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가 왜곡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의료법 59조 어디에도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까지 명령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확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의 처벌과 행정처분대상으로 되레 정부에 특혜를 요구하고 특혜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평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가 경제적 이득이 아닌 해당 환자의 건강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외래환자의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처방전 발급을 안내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해당 병의원에서 요청 시 환자의 간단한 병력과 투약 기록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원격의료로 인한 해당 환자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원격의료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불법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의료법 17조, 89조 위반사항에 대해 복지부 장관, 삼성서울병원장은 물론 처방전 발행 의사까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죄, 허위청구 행위로 건보재정을 편취한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도 메르스를 확대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보다 결코 원격의료가 우선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혁투는 "다른 의료기관이라도 환자의 지난 처방을 확인, 현 상태를 진료한 후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삼성서울병원이 전화진료하는게 환자 건강에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 폐쇄 조치에 따라 9000명에 달하는 외래환자들의 불편 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메르스 감염 확대의 주 원인은 경증환자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의료쇼핑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의혁투는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3차 의료기관 이용을 전면중단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형병원을 다니면서 3~12개월씩 장기처방을 받아 병을 악화시키는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집 근처 1,2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