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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원격진료 한 발 물러선 복지부
"협력관계 병의원 의사 대면진료 원칙-진료거부 등 부득이한 경우 허용"
[ 2015년 06월 19일 17시 36분 ]

삼성서울병원의 한시적 원격진료 허용 논란이 가열되면서 보건당국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설정했고, 원격진료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과 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한 의약품 처방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기존 외래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삼성서울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의약품을 처방받는 대면진료를 시행토록 안내했다.

 

협력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방문한 외래환자의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공받아 의약품을 처방받는 형태다.

 

현재 삼성서울병원과 협력 관계인 의료기관은 전국에 병원 152개소, 병의원 2584개소 등 총 2736개소에 달한다.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 등에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키로 했다.

 

외래환자에게는 홈페이지 공지ㆍ문자 발송 등을 하여 협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을 안내하면서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협력ㆍ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한 의약품 처방방안은 외래환자(재진)가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강동경희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현재 메르스로 인해 외래진료가 중단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외래환자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이후 보건복지부에 진료거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전화를 통한 원격진료 전격 허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일단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격진료’도 허용키로 궤도를 수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의료계 우려를 감안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원격진료를 차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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