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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중 환자 사망…의사 벌금 1500만원
대법원, 천공 발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원심 확정
[ 2015년 06월 21일 12시 23분 ]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장기에 실수로 천공을 만들어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 A 씨는 지난 2011년 3월 복막에 구멍을 내 기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50대 여성 환자의 척추수술을 진행하던 중 소장에 1cm 크기의 천공 2개를 만든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 직후 환자가 격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가스가 배출된 점 등을 근거로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5일이 지난 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천공을 발견했다.

 

A 씨는 "자신의 수술로 인해 소장 천공이 발생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법이 사용됐고 해당 환자가 과거 장 질환을 앓은 병력도 없었다"며 "A 씨의 과실로 천공이 생겨 사망으로 이어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직후 가스 배출 등 활력 징후가 정상이었다는 점만으로 소장 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이후 계속되는 환자의 복통 호소에도 복막염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점도 A씨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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