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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책임" 첫 소송
한길 문정구 변호사 제기, "병원 비공개 등 국민 감염위험 노출"
[ 2015년 06월 21일 14시 41분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초기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는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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