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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약·방사성의약품·점안제 등 GMP 신설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신설…내달 시행
[ 2015년 06월 22일 10시 47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무균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16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따라 지난 1월 행정예고를 거쳐 6월 17일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PIC/S GMP 규정과 조화해 무균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16개 의약품 GMP의 신설 및 의무화다.


또한 GMP 평가 후 발급하는 ‘GMP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며, 품목별 GMP 심사대상에 무균원료의약품, 복막투석제, 관류제, 점안제 및 안연고제를 포함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고시를 통해 PIC/S 가입에 따른 국제 조화된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국내 제조 의약품의 상향된 GMP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PIC/S는1995년에 설립돼 GMP 실사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43개국 가입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신설한 16개 GMP 규정

무균의약품 제조

생물유래의약품의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

방사성의약품 제조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한약(생약)제제 제조

출발물질 및 포장자재 검체 채취

액제·크림제 및 연고제 제조

흡입용 압축 정량 에어로솔 제제 제조

컴퓨터화 시스템

전리방사선 의약품 제조·사용

임상의약품 제조

사람의 혈액 또는 혈장에서 유래한 의약품 제조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

매개변수 기반 출하

원료의약품 제조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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