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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기도 성남시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에 발목에 잡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설 협의요청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앞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이 곳에 입소한 산모에게 2주 간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에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산모들을 위해서도 성남시 자체 인증을 받은 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1인 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와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성남시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이번에 사실상 거절됐다.
복지부는 일단 성남시의 저출산 극복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잖은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이 이미 25곳 운영되고 있고 입소율이 61.2%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공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산모가 고비용 조리원 입소를 희망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에 대해 서비스 내용과 품질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용료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제출한 안은 수용하기 곤란하며 좀 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