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회관 매입 꿈을 이룩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전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의료기사’에서 ‘의료인’으로 의료법 관련 직역 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치위협 문경숙 회장[사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문경숙 회장은 올해부터 2018년 3월까지 제17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현재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명시돼있다.
이 중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 치위협 측 주장이다.
문경숙 회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구강 시술에는 치과위생사가 참여하고 있다”며 “치과위생사 본연의 업무 및 진료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의료기사가 아닌 의료인으로 포함돼야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간호사 면허는 간호학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나온 자에 한해 국가시험을 합격한 뒤 취득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 면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치과 분야 관련 지식과 업무 특색이 의과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문경숙 회장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의사와 간호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며 “또한 엄연히 면허증(치과위생사), 자격증(간호조무사)은 다르다”고 피력했다.
이어 “스케일링, 재료혼합 등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전문성을 갖고,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의료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때 치위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업무 범위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다행히 이번 달 초 양 측 집행부는 상생을 통한 직역 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문경숙 회장은 “기존 ‘치과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각 직역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논의를 거쳐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단,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韓 치과위생사 교육 50년 맞아 ‘대국민 홍보’ 주력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치과위생사 직역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교육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대국민 홍보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오는 7월 11일~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종합학술대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치과위생학이 발전해 온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문경숙 회장은 “과거 50년을 회상하며 미래 100년을 계획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으나, 시도지회 및 산하 학회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위협은 기념사 발간과 더불어 역사관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제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행사 종료 후 역사관에 마련됐던 각종 홍보물은 치과위생사협회관 1층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문경숙 회장은 “메르스 여파로 사회적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공적으로 세계간호사대회를 개최한 대한간호사협회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국민들의 메르스 관련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이럴 때일수록 의료인들이 더욱 의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7월 열리는 종합학술대회에 의료계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