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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거담제 ‘엘도스(성분 에르도스테인)’의 급여기준이 1차 약제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엘도스의 급여기준 변경은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며, 앞으로 치료전력이 없는 환자들도 제약 없이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엘도스는 점액조절 효과가 뛰어나며, 호흡기 점막에 박테리아가 부착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담제다. 감기와 급성 기관지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등의 급·만성 호흡기 질환의 점액용해 및 거담효과가 우수하다.
대웅제약 김학준 메디컬 닥터는 “엘도스의 약리작용은 끈끈한 점액을 신속히 분해해 담을 묽게 하고 섬모 운동을 촉진해 객담의 배출을 쉽게 하며, 기존 제품에 비해 신속하고 우수한 거담효과를 발휘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항생제와 병용 시 상승작용, 기관지 섬모운동 촉진, 항생제의 객담 내 농도 증가로 객담, 카타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임상증상을 호전시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