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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반발 불구 '약사 대체조제 간소화' 추진
최동익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醫 "의약분업 폐기하자는 것"
[ 2015년 06월 23일 23시 24분 ]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던 사안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가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성분과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처방전을 낸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이거나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으로 성분·제형이 같고 함량이 다른 의약품인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으며 대신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사후에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그 절차나 과정에서 통보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이 고가의 신약에 편중돼 있어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사후통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의사·치과의사에게 이를 알리게 해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무분별하게 대체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아예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박해 왔다.

 

무엇보다 "의약분업 이후 불법 변경 조제 이외에도 처방약에 일반약을 끼워 파는 등 위험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도 "최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의약분업 재평가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선택분업 추진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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