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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비상상황 전화진료, 원격진료 아니다"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서 재차 피력…원격진료 결정 주체 압박도 이어져
[ 2015년 06월 24일 10시 35분 ]

삼성서울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화진료 허용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상황 시 전화진료는 원격진료가 아니라고 다시금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 여전히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문 장관은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협력병원을 최대한 활용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병원의 진료 거부로 협력병원이 진료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상 비상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전화통화로 긴급하게 일시적 처방이 가능하게 하거나 대리처방을 허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확대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다만, 문 장관은 "일부 병원들의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집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 요청을 누가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문 장관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원격진료는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 복지부의 판단인가"라고 물은 후 "그것도 아니면 청와대의 결정인가"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문 장관은 이 질의에도 원격진료에 대한 해석의 오류 가능성을 시사하며 "당시 '원격진료'라고 단정한 부분에 대해 담당자에게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전화진료는 원격진료 취지가 아니었다"며 "해명자료에서도 밝혔듯 삼성서울병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 진료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 본래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유와 취지에 대해 물어본 것이 아니다. 원격진료 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느냐"고 재차 물었다.

 

문 장관은 "비단, 삼성서울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동경희대병원과 아산충무병원이 유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히 어느 병원에서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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