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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전무한 상황을 틈타 건강기능식품을 예방약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24일 유모(48)씨 등 식품 판매업자 3명을 제품 허위광고를 통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 확산에 따라 기존에 자신의 업체에서 판매하던 제품을 이름만 바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메르스 예방 식품으로 허위광고를 한 혐의다.
검찰은 현재 메르스에 대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