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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해야"
질병관리본부 상대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이겨
[ 2015년 06월 24일 19시 40분 ]

황우석 박사(63)가 만든 줄기세포주(Sooam-hES1·일명 NT-1)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전 교수는 2003년 4월 수립한 줄기세포주 NT-1에 대해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과학적·윤리적 문제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줄기세포주는 체세포 복제가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크고, 줄기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박사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황 박사가 등록 신청을 한 당시 생명윤리법상 윤리적 요인은 등록요건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윤리법상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한 난자의 제공이나 이용, 알선을 금지하는 조항이 시행된 것도 NT-1 수립 이후인 2005년 1월1일이어서 이를 근거로 반려처분을 하는 것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줄기세푸주가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는지 여부 자체가 확실치 않고, 만약 그렇더라도 법 규정상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지난해 2월 이 세포주의 제조와 관련된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미국과 캐나다에 신청해 등록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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