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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김춘진 위원장은 24일 보건복지부 독립의 당위성을 피력,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초동 대응 미흡 및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을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 업무와 예산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를 분리함으로서 보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