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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방문록 작성·보관 의무화
복지부, 면회객 통제 조치…이행여부 점검 예정
[ 2015년 06월 25일 11시 51분 ]

 

응급실 방문객 인적사항이 담긴 명부 작성과 관리가 의무화 된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메르스 주요 감염 경로가 응급실이었던 만큼 환자와 의료진,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국내 대형병원 응급실 문화를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우선 의료기관별로 모든 응급실 방문객의 방문 명부를 비치해 방문자가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명부를 관리, 보관하도록 했다.

 

방문록 작성 대상은 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이 포함된다. 단 의료인 및 병원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다.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시각, 방문대상자 등을 기재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에 발송했으며 향후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응급실 방문록 작성 및 관리는 일단 법적 강제력은 없는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의료기관들의 협조 하에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응급실에 의한 감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 180명 중 74명이 완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퇴원비율이 40%를 넘어섰다.

 

퇴원자 74명의 유형을 살펴보면 외래‧입원환자 31명, 가족‧방문객 29명, 의사 3명, 간호사 7명, 간병인 4명 등이다.

 

또 보건당국은 건국대학교병원과 강동성심병원 외래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진환자에 대한 전화 진찰 및 팩스 처방을 허용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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