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회, 의혁투 검찰 맞고소…"허위 주장 대응"
대체조제 입법 로비 의혹 관련 무고죄·명예훼손 소송 제기
[ 2015년 06월 25일 19시 40분 ]

대한약사회가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의혁투의 대체조제 입법 로비 주장에 맞대응한 것이다.

 

약사회는 25일 의혁투 공동대표 최대집, 정성균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법상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혁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해 왔으며 여론전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의혁투는 지난 24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 과정에서 최동익 국회의원에게 대한약사회가 조직적으로 로비활동한 의혹을 제기해 검찰에 수사요청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최동익 국회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함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발의는 국회 최동익 의원실에서만 준비한 것이 아니다"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아집과 불통을 지닌 의혁투의 그 못된 버릇에 종지부를 찍어 주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최동익 의원·조찬휘 약사회장 검찰 고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