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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인돼 치료를 받아오던 한국인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논란이 됐던 치료비는 모두 중국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국정부가 10번째 확진자의 완치 판정과 퇴원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26일 밝혔다.
격리치료 초기에는 상태가 위중했으나 의료진의 노력으로 상태가 호전되면서 3번에 걸친 검체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옴에 따라 퇴원이 결정됐다고 중국 측은 밝혔다.
중국 정부는 환자의 퇴원 사실을 보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이름 및 퇴원 시간, 귀국 비행편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환자의 치료비 전액은 중국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93번째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 환자는 입국 시 공항 검역소에서 체온 측정 등 문진 후 귀가 조치되며, 향후 역학조사관이 출국 전후 및 홍콩 입국시 과정 등을 포함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중국언론은 중국 출장길에 메르스 확진을 받은 한국인 김모씨가 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중 치료비는 14억원, 13억원은 호텔 등 손실액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5월16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중인 아버지(3번째 확진자)를 방문 후, 5월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출장을 갔고, 5월29일 메르스로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 혜주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