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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평균이상 손실액은 직접손실로 보상"
의료계에도 합리적 보전안 제시 당부…감염병 보상 첫 사례
[ 2015년 06월 26일 20시 00분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사진]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의료기관이 입은 평균 이상의 손실액은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용익 의원은 26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메르스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의 손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은 보전해 줘야 한다. 이것은 직접비용으로 봐야 한다. 일정부분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균 청구금액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매출이 30~40%는 떨어졌을 것이다. 이는 판매업이나 서비스업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며 “이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경제정책으로 복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의 지시로 휴업을 해 입은 손실과 시설·물품 구입비만을 ‘직접비용’으로 계산, 이에 대해서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김 의원은 메르스 진료 등으로 평균적 이상의 손실을 본 의료기관의 피해 역시 ‘직접비용’으로 보고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의료기관의 피해보전에 힘을 쏟는 이유는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에 따라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발의한 감염병 개정안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신고 또는 환자 진료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선례를 만든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며 “지금의 지원책에 따라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내감염에 대한 귀책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메르스 피해보전에 있어 원내감염에 대한 귀책을 따지기 시작하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된다. 또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겁나서 의사가 환자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별도로 생각할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피해보전을 바라는 의료계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소극적 보상안을 제시한 기재부 태도는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이를 의료계가 잘 대응해줘야 한다”며 “의료계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회에서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6월29일(월)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 보전안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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