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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과 구급차 운영자가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 유족이 A병원과 B구급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A병원의 책임만 인정해 병원이 유족에게 38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공동 책임으로 보고 병원과 구급센터가 함께 38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1월 이 씨는 A병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다.
A병원은 큰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씨를 큰 병원으로 보내기로 했고 병원과 구급차 계약을 체결한 B구급센터가 이 씨를 이송했다.
그러나 당시 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물론,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았던 것. 이송에 이용된 구급차도 제세동기 등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구급차였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는 심폐소생술 같은 기본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 도착 당시 이 씨는 혼수상태였다. 환자는 결국 8시간 만에 숨졌다.
대법원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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