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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낙상 '간호조무사 vs 물리치료사' 누구 과실
간호조무사 업무상과실치상 '유죄'…물리치료사 '무죄'
[ 2015년 06월 28일 20시 34분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간호조무사의 안내로 물리치료실로 옮겨진 요양 환자가 물리치료 기계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환자를 데리고 온 간호조무사의 과실일까, 아니면 환자를 즉시 인수하지 못한 물리치료사의 과실일까.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낙상사고로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모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이모(30)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 최모(40·여)씨와 강모(26·여)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의 모 요양병원 환자인 A(58)씨가 물리치료실 재활자전거에서 떨어져 다친 것은 2013년 10월 15일 오전 9시께. 당시 간호조무사 이씨는 오른쪽 편마비 환자인 A씨를 휠체어에 태워 2층 입원실에서 1층 물리치료실로 옮기고 나서 재활자전거에 앉혔다.

 

이후 이씨는 A씨가 타고 온 휠체어를 정리하는 사이 재활자전거에 발이 고정되지 않은 채 10여 초 동안 혼자 앉아 있던 A씨는 재활 기계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환자가 물리치료 기계에 올라가면 즉시 환자를 인계받아 낙상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해 주어야 함에도 이 업무를 게을리했다'며 간호조무사 이씨를 비롯한 물리치료사 최씨와 강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안 부장판사는 "물리치료사 2명 모두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어서 A씨가 재활자전거 위에 홀로 앉아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간호조무사 이씨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데려온 환자를 물리치료사들이 즉시 인수하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피고인이 환자 곁에서 기다렸다가 물리치료사에게 환자를 인도하고서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에게 물리치료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주의를 줬다고 하더라도 인지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의 상태로 미뤄볼 때 그것만으로는 과실이 면책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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