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이번에는 의료진에 대한 미흡한 보호구 착용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당국은 최근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료진이 잇따라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데 대해 D등급에 준하는 보호구 착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은 17일부터 모든 의료진에게 D등급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그 이전에는 에어로졸(기침 분산)이 발생하는 때 이외에는 전신보호복 대신 수술복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 같이 미흡한 보호구 착용으로 인한 의료진 감염사례는 모두 4명으로 이송요원 135번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의사 2명(181번·169번 환자)과 방사선사(162번 환자), 간호사(164번 환자) 등이다.
이들이 착용했던 보호구는 수술용 가운으로 목과 다리 부위가 노출돼 전신보호구가 아니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D등급 보호구는 전신보호복으로 목과 다리 부위 노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삼성서울병원에 지난 7일 지침을 통해 D등급 수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토록 했고 레벨 D 개인보호구 세트를 6일 1000개, 16일 7000개, 20일 7500개, 22일 8000개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하는 의료진에게 D등급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배경에는 보건당국의 의료진 개인보호장구 착용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보건당국이 발표한 의료진 개인보호장비 사용 지침에는 ‘개인보호장비는 예상되는 접촉행위를 고려하여 노출위험 평가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호장비 사용수준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진에게 어떤 등급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인지는 노출위험 평가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 상황별 개인보호장비 사용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보건당국이 12일 의료기관 담당자용으로 배포한 지침에는 ‘전신보호복’이라는 문구가 빠져있으며, 개인보호장구 착용법으로는 목이 노출된 가운을 입는 의료진 그림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보건당국의 의료진 보호구 착용 지침에 ‘레벨D’라는 언급이 처음 나온 것도 17일 이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의료진을 '레벨D'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개인보호장구 예시에 구체적인 장비를 열거, 실질적으로 레벨D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장비를 착용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진 보호구 착용 논란에서 D등급 보호구의 경우 착·탈복 시에도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보건당국의 정확한 지침이 필요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