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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공개 의무화
식약처, 하반기 주요정책 소개…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필수
[ 2015년 06월 29일 09시 21분 ]

오는 7월부터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의약품의 정보가 공개되고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는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주요 정책은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정보 대국민 공개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9월) 등이다.


의약품 공급 중단 시 의료현장 등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식약처에 보고된 의약품의 공급중단 또는 부족 정보는 7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의료현장 등에 제공된다.


신규로 방사성의약품 또는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업체는 7월부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43개국)와 동일하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인력은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 마련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사용 금지 ▲저위험 의료기기 위탁인증제 도입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품목을 28개에서 52개로 확대(10월)한다.


운동이나 레저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웰니스 제품은 오는 7월부터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전 허가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의무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디에칠헥실프탈레이드(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내분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의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간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에 대해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유통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위해도와 관계없이 정부가 전담하던 의료기기 허가·신고 업무를 오는 7월부터는 위해도에 따라 정부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분담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심장박동기 등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허가하고, 수동식 휠체어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인증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수행한다.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이력추척관리대상 의료기기가 현행 28개 품목에서 오는 10월부터 인공혈관, 인공관절 등을 추가해 52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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