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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범위가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대상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70세 이상 노인이 치료비의 50%만 내면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치과 분야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플란트의 경우 1개 당 가격은 121만5680원으로 책정됐으며, 만 70세 이상 노인은 이 중 절반인 60만7800원을 내면 된다.
부분틀니의 경우 127만9060원의 50%인 63만9500원을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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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완전틀니(1악당*) |
부분틀니
(1악당*) |
치과임플란트
(1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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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
금속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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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수가) |
1,051,350 |
1,219,070 |
1,279,060 |
1,215,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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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50%) |
525,600 |
609,500 |
639,500 |
607,800 |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올해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한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