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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60만원·틀니 63만원'
복지부,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2015년 06월 30일 11시 01분 ]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범위가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대상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70세 이상 노인이 치료비의 50%만 내면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치과 분야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플란트의 경우 1개 당 가격은 121만5680원으로 책정됐으며, 만 70세 이상 노인은 이 중 절반인 60만7800원을 내면 된다.

 

부분틀니의 경우 127만9060원의 50%인 63만9500원을 지불하면 된다.

 

구분

완전틀니(1악당*)

부분틀니

(1악당*)

치과임플란트

(1개당)

레진상

금속상

가격(수가)

1,051,350

1,219,070

1,279,060

1,215,680**

본인부담금(50%)

525,600

609,500

639,500

607,800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올해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한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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