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50만원을 초과한 비급여의 90%는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입원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산부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긍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약 6만7000명의 고위험 산모들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구분 |
전체 |
고위험* |
|
실인원 |
진료비
총액 |
보험자
부담액 |
추가보험자
부담액 |
실인원 |
진료비
총액 |
보험자
부담액 |
추가보험자
부담액 |
|
계 |
94,197 |
84,033 |
65,103 |
7,735 |
56,347 |
57,434 |
44,300 |
5,200 |
|
35세미만 |
69,840 |
60,408 |
46,779 |
5,546 |
42,979 |
42,081 |
32,444 |
3,804 |
|
35세이상 |
24,357 |
23,625 |
18,324 |
2,189 |
13,368 |
15,353 |
11,856 |
1,3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