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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90% '국고지원'
복지부, 건보재정 60억원 투입…6만7000명 혜택 예정
[ 2015년 06월 30일 12시 00분 ]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50만원을 초과한 비급여의 90%는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입원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산부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긍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약 6만7000명의 고위험 산모들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분

전체

고위험*

실인원

진료비

총액

보험자

부담액

추가보험자

부담액

실인원

진료비

총액

보험자

부담액 

추가보험자

부담액 

계

94,197

84,033

65,103

7,735

56,347

57,434

44,300

5,200

35세미만

69,840

60,408

46,779

5,546

42,979

42,081

32,444

3,804

35세이상

24,357

23,625

18,324

2,189

13,368

15,353

11,856

1,396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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