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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몰래 처방전 꾸며 졸피뎀 복용 간호사 구속
경찰, 마약류 의약품 투약 혐의 적용…부모 명의 도용
[ 2015년 06월 30일 11시 59분 ]

의사 몰래 처방전을 꾸며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 복용해 온 간호사가 덜미를 잡혔다. 소속 병원 원장도 마약류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졸피뎀 등을 주문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사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대전 서구 소재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의료용 진정제인 페치딘 1㎖ 24개를 훔치고 325개를 주문,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자신이 처방전을 꾸며 발행, 졸피뎀 84정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나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페치딘은 통증이 심한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의료용 진정제다.

 

또 A씨는 졸피뎀을 위한 처방전을 만들기 위해 부모 명의를 도용하고 병원장 도장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0년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투여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3년을 처분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장은 "간호사 면허는 재발급 받은 줄 알았으며 A씨가 마약을 빼돌린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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