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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가진 병사 군대서 진료 가능
국방부,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무병 복무기간 경력 인정 추진
[ 2015년 07월 01일 11시 50분 ]

의료인 자격 갖춘 병사는 앞으로 군대 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가면허를 가졌더라도 다른 장병을 치료, 간호하고 약을 제조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인 범위에 국가면허(자격)를 가진 의무병을 포함하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0일까지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군보건 의료법 시행령 제2조는 군 보건의료인을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의 국가면허를 가지고 있더도 병사는 군 내에서 보건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었다.

 

군 보건의료인 범위에 국가면허를 가진 병사를 포함, 이들이 군 내에서 군 보건 의료인인 간부의 감독 아래 합법적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군 내에서 의무병으로 복무중인 병사는 79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인원은 600여명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들 600여명의 의무병도 합법적으로 군 내에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면허를 가진 의무병이 해당 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영대상자가 의료 관련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해 해당 병사가 군 복무 중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에도 용이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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