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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등 총 37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2015년 2차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 고지한다고 1일 밝혔다.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상범위 확대 계획에 따라 2015년에는 사망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불하고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번 납부 고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금액은 약 12억8000만원으로 첫 번째(12억1000만원)보다 약 5.8% 늘어났다.
부담금은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성 되며 기본부담금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고지한다.
추가부담금은 지난해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별도로 징수하며, 징수액은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다. 제약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