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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잉여금 반납·총비용 30% 회비 충당
대한의학회, 공정경쟁규약 일문일답…'국제대회 요건' 등 제시
[ 2015년 07월 01일 20시 00분 ]

학술대회 개최 후 남은 비용을 학회의 자부담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납돼야 한다. 또 기부금 없이 학술대회를 치를 경우 개최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정경쟁규약 관련 일문일답을 통해 회원학회 학술대회 담당자들의 이해 돕기에 나섰다.

 

국내학술대회 개최시 자부담율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내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신청시 행사 주최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됐다.

 

주최자인 학회는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소요되는 총비용의 30%를 충당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내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의 운영지원 차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사업자가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지원시 금액 제한이 없다. 학술대회 주최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기준에도 제한받지 않고 행사를 치를 수 있어 재정 운영 운신의 폭이 넓다.

 

국내학술대회는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사업자가 부스당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주최자가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또는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학술대회 소요 총비용의 30%를 충당해야 한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요건
공정경쟁규약상 필수적으로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 또는 외국인 참가자수가 150명 이상 돼야 한다. 개최기간은 이틀 이상이다.

 

대한의학회 심의에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으려면 동일 행사의 전차대회 결과가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직위원회를 포함한 개최 예정 대회의 영문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학술대회 개최 후 잉여금 처리
규약상 기부금의 잉여금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기부금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 안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잉여금을 학회 자부담비로 돌리는 것 역시 불가하다. 잉여금에는 학술대회 전시‧광고 등 개최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포함돼 자부담비로 볼 수 없다.

 

기부금 아닌 부스‧광고만으로 학술대회 개최
규모가 작아 기부금 없이 부스나 광고 유치로 학술대회를 여는 경우 학회는 개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학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규약에 따라 지급받은 부스나 광고비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각 분기별 지급내역을 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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