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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기 불법사용 상담센터 운영
[ 2015년 07월 02일 13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유사의료행위 피해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불법사용을 염두한 행보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유사의료행위에 따른 환자 건강 훼손 사례를 발굴해 의료법령에 규정된 의료인별 업무영역을 엄격히 지키자는 게 골자다.

 

의협은 "불법 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국민·대회원 상담을 통해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 훼손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상담대상은 ▲불법 의료기기 사용 사례(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포함)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 침해 사례 ▲기타 업무범위를 넘어선 불법 유사의료행위 사례 등이다.

 

피해 사례 접수 방법은 증거 자료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황 증거로 제보 가능하다. 전화(전용전화 개설),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담센터는 한국의사 100년 기념재단에 설치돼 있고 전문 상담사(시니어 의사) 3인 및 전담 직원 1인이 담당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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