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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망사건…길병원 간호사 구속영장
경찰, 약물 과실 투여 결론…당사자는 혐의 부인
[ 2015년 07월 02일 16시 39분 ]

지난 4월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발생한 손가락 골절수술 군인의 사망사건 수사결과가 나왔다. 간호사가 주치의의 처방과 다른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씨(24·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1시쯤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받은 육군 일병 B씨(20)에게 주치의가 처방한 주사약 대신 모양이 비슷한 병의 전신마취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일병은 이 주사를 맞은 후 30분 만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한달 여 뒤인 지난 4월23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끌고 다닌 카트에서 전신마취제 빈병이 발견됐다. 국과수에서도 전신 마취제가 아니면 호흡마비가 올 상황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투약한 전신마취제는 2분이내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주사약”이라며 “다른 질병이 없던 A씨가 사망한 이유는 전신마취제 이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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