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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았다는 '의사'↔더 받았다는 '병원'
J의료법인 임금소송, 2심서 조정 성립…"체불임금 지급" 결정
[ 2015년 07월 02일 20시 00분 ]

기본급여와 연구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의사들과 의료재단과의 법정 공방이 최근 종지부를 찍었다. 1심에서 의사 측 승소 판결이 나오자 의료재단은 오히려 병원이 손해를 봤다며 맞섰다.

 

결국 법정 공방이 다시 이어졌으나 2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의사 6명과 J의료법인이 제기한 임금 및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L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J의료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초까지 의사 장 모 씨 등 원고 6명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 의사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체불금액은 총 2억9963만여원에 달했다. 의사들의 근무기간과 체불 액수는 각각 달랐다.

 

의사들은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일부 의사들의 경우 약정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위반해 갑자기 퇴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과 수령 임금 부분에 대한 병원 측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때에는 그로 인해 재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병원 경영사정이 악화돼 임금과 연구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부득이 퇴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병원 사정과 무관한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은 이러한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반소했다. 이에 의사들은 병원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결국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겨졌으나, 원고 4명이 임금, 퇴직금 및 연부비 등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4인이 본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해 조정이 성립됐다.

 

하지만 아직 체불금에 대한 지급이 완전히 이행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재단이 나머지 체불금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은 “조정이 성립된 것은 맞지만 아직 체불금액에 대한 지급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법인 측 법률대리인은 “병원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원고 의사들과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고 지급되지 않은 금액 역시 시한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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