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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검사결과 허위보고 3년 이하 '징역'
식약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관련법 개정
[ 2015년 07월 03일 10시 21분 ]

앞으로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이 부적합한 시험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적합 제품이 유통, 소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다. 

 

검사기관에서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운영하는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간 우수시험·검사기관만 의무화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해 시험·검사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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