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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승진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 의료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초기대응에 실패해 이번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없다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메르스 (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로 총체적 부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음에도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이 계속되자 의료계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3일 "보건의료관리와 공공의료시스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보건소장에 비의료인을 임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보건소장은 관련법에 의해 당연히 의사가 임용돼야 한다"며 "보건소는 본연의 업무인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지역보건 향상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사회는 "비전문인력이 전문가행세를 하고 전문인력을 통제하려다 초기대응에 실패해 일어난 참사가 메르스 사태"라며 "전문지식 없이 어설프게 대응하는 동안 수많은 생명이 고통 받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공무원 조직상 직급에 맞는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자리까지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보건행정의 수장에서부터 하급직원까지 의료전문가 부족으로 초기대응에 허둥대다가 후진국형 감염질환에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주소"라고 짚었다.
이어 의사회는 "왜곡되고 비정상화된 시스템들로 인해 나라 부실로 이어지고 국격이 실추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왜곡을 시정하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화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면서도 허약하고 취약한 보건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첫걸음이 보건소장의 의료전문가인 의사 임용"이라고 거듭 말했다.
의사회는 "인천시 내 모든 구·군의 보건소장을 반드시 의사면허 소지자로 임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지역보건법 제11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못 박았다.
▲전국 광역시별 의사 보건소장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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