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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예비의과학자 지원액 '환수'
교육부, 연구기간·연구실적 의무화…"미이행시 전액 회수"
[ 2015년 07월 03일 20시 00분 ]

 

억대 국고지원을 받은 예비 의과학자들의 ‘먹튀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지원금 환수’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원금만 받아 챙긴 후 제도 취지에 반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예비의사들의 얌체짓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의과학자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초의과학자 육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지원금 환수’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학생이 의무기간 동안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기존에도 국고 지원금 환수 조치는 있었다. 지원 대상자의 학업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듬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차 미달시 전액 환수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학위기간 도중 포기하거나 학위취득에 실패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의무기간을 책정하고, 연구수행 의무까지 부여한 것은 다분히 ‘먹튀’ 예방책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기간과 연구수행 분량 등은 설정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의과학자 육성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원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지속적으로 의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의과학 연구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토록 약정을 체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과학자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졸업 후 연구기간 및 연구실적을 의무화 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앞서 의과학자 지원금을 받은 학생 10명 중 4명이 진로를 이탈한 채 국고 지원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졸업한 61명 중 27명(44.3%)이 졸업 후 일반 의사로 근무하거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 27명에게 지원된 국고는 18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련의 과정에 있는 졸업생은 ‘진로이탈’이 아니라 ‘향후 진로 미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즉 진로이탈로 지적된 27명 중 수련의, 군입대 등 향후 진로가 미정된 15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진로이탈 인원은 12명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과학자 역시 수련의 과정을 통해 임상능력을 키우는 것은 필요하다”며 “수련의 과정에 있는 졸업생은 ‘진로이탈’이 아니라 ‘진로미정’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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