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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 환자를 돕고자 마련된 후원금 7억원을 빼돌려 쓴 뒤 잠적했던 서울대병원의 전(前) 직원이 5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함춘후원회는 병원을 찾는 저소득·소외계층 환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다. A씨는 2005년 1월부터 서울대병원 의료사회사업실에서 내부 비영리단체인 '함춘후원회'의 회계 업무를 맡아 후원금을 관리했다.
A씨는 2005년 11월 처음으로 함춘후원회 계좌의 돈 450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이후 2009년 1월까지 후원금 총 7억37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와 가족 사업자금, 채무변제금, 여행경비 등으로 썼다.
이 같은 행각은 2009년 초 서울대병원의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1억원을 되돌려 놓은 뒤 달아나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결국 지난해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후원회 돈이 소중한 사업에 쓰인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소비해 지금까지도 피해의 절반가량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이 발각되자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