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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 위축시키는 규제 완화 절실"
[ 2015년 07월 06일 12시 10분 ]

"임상적으로 유전자 치료의 진단과 치료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감안해서 유전자 치료의 의료행위적인 부분은 안전성 및 윤리적 측면에서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다뤄져야 한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최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유전자치료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피력. 의사회는 "그 동안 유전자치료나 줄기세포치료와 같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규제가 과도했다. 이제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이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심이 돼 가고 있다. 갈수록 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예측이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

 

의사회는 "개정안에 나와 있듯 전 세계적으로 이미 2000건 이상의 유전자치료 약물들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됐고 유전자치료의 산업화는 초기단계에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유전자치료 분야를 위축시킬 규제들을 속히 완화해야 하고 나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들을 지속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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