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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아들 논문저자 등재시킨 암센터 의사
복지부, 감사결과 연구규정·행동강령 위반…"징계 처분" 지시
[ 2015년 07월 06일 20시 00분 ]

고등학생인 아들을 자신의 연구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연구논문 제1저자 등재는 물론 소속기관까지 속인 삐뚤어진 부정(父情)이 들통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행한 국립암센터 종합감사결과 ,A진료과 B과장의 행동강령 및 연구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국립암센터 내부에는 지난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B과장이 자신의 아들을 제1저자로 등재하고, 소속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암센터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6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집중 심의했다.

 

조사결과 제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제1저자로 등재된 인물은 국립암센터에 소속된 적이 없고, B과장과 제1저자가 부자관계인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제보된 논문 3편 모두에 대해 제1저자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결론내렸다.

 

이 아들은 문제의 논문 배경이 된 연구사업 당시 만 16세로,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복지부는 심의 결과와 별도로 연구 관련 각종 규정 및 자체 행동강령 준수 등을 확인한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B과장은 고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연구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암센터 규정상 마땅한 채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논문에 제1저자 등재 후 소속을 암센터로 표기했다.

 

또한 암센터 재직 사실이 없는 자신의 아들 소속을 국립암센터라고 표시한 것은 직무를 벗어나 사적이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논문 3편에서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은 임무 수행에 있어 혈연‧지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정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과장은 “정상적인 절차로 암센터에 채용할 방법이 없었고, 설사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암센터 규정상 혈연관계의 경우 채용 및 급여 지급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확인 결과 암센터 규정상 혈연관계 만을 이유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한 입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위반에 따라 문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리라"고 주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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