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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CT검사 소홀 환자 사망…신경과 전문의 무죄
대전지방법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어려워"
[ 2015년 07월 07일 11시 39분 ]

뇌(腦) CT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신경과 전문의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판사 김동현)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의료재단 병원 신경과 소속 전문의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사망과 의사의 과실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병원 측의 진료의무의 불완전이행에 관한 책임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해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의사 B씨는 목뼈 수술(전방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고 회복중인 H(여, 60)씨에 대한 협진요청을 받고 진찰을 했다.

 

당시 환자 H씨는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뇌 CT검사가 시행됐다. 1차 검사에서 미세한 저음영이 나타났으나, 의사B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있는 것으로만 진단했다.

 

H씨는 수액치료등을 받고 어지럼증이 완화돼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일주일 뒤 다시 어지럼증과 보행 시 좌측 쏠림 현상 등을 호소해 병원에 내원했다.

 

뇌CT검사를 다시한 결과, 좌측 하소뇌 급성 경색, 좌측 소뇌 및 연수경색으로 판정됐다.

 

이에 의사 B씨는 H씨의 뇌경색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혈액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했다.
 
하지만 H씨는 다시 어지럼증 및 왼쪽 팔 다리의 운동능력에 이상이 생겼고 이에 의사 B씨는 헤파린 농도를 높이고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추가 투약했다.

 

하지만 환자 증세는 더욱 악화됐고 혈압 상승, 구토 및 딸꾹질 등 이상증세를 계속 호소했고 결국 상태가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H씨는 12월 1일 새벽 사망했다.


이후 의사 B씨는 H씨의 뇌 CT상 저음영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뇌경색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간호사가 3차 뇌 CT촬영 결과를 의사에게 이메일로 보고했으나, 그 결과를 판독하지 않아 환자를 방치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B씨가 제1차 뇌 CT검사에서 나타난 미세한 저음영을 간과해 뇌경색과 관련된 추가 검사나 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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