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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제약사 11곳…55세부터 감액
고용노동부 분석, 평균 정년 58.3세에 연평균 20%~29% 줄여
[ 2015년 07월 07일 20시 00분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제약사의 평균정년은 58.3세이며 대부분의 제약사가 55세부터 임금조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 및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에 따르면 제약업종은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21% 감액률을 보였으며 전체 11개 사업장 중 9곳에서 연평균 20~29%를 감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은 2010년~201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제약사로 300인 이상 기업 5곳과  300인 미만 제약사 6곳으로 총 11개 기업이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최고 임금에 비해 임금이 깎이는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 감액률은 300인 이상 기업이 20.5%, 300인 미만 기업이 21.3%로 집계됐다.

 

임금조정 기간은 300인 미만 기업이 4년, 300인 이상 기업이 2.6년으로 평균 3.4년이다.

 

임금조정 방법은 단계적 감액이 7곳, 도입 시점부터 감액하는 제약사가 4곳이다.

 

55세 도입시점부터 20%를 감액하는 제약사와 56세에 10%, 57세 19%, 58세 27%, 59세 34%, 60세 41%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유형이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에도 직무와 복리후생은 이전과 동일했으며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재설계하는 기업도 있었다. 

 

H제약사의 경우 57세 정년이후 6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고 55세 이후 매년 임금을 10%씩 차감하는 임금피크제를 2011년도에 도입했다.

 

Y제약사는 55세 정년을 57세로 연장, 기존 정년이었던 55세까지는 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후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제약사는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과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를 앞두고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56.3%)는 응답(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37.6%에 달했다.

 

고용부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60세 정년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와 업종별 특성들을 반영해 이달 중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마련, 임금피크제가 여러 업종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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