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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서 응급으로 원격협진을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 외에 본인부담금 형태로 부여했던 응급원격협력진료비를 더 이상 환자에게 청구하면 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전달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7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월 7일부터 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의 지식과 경험을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진료에 활용하는 응급원격협진이 이뤄질 경우 '응급원격협력진료료'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타 법령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응급원격협진의 경우에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심평원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보건지소에서 응급원격협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원격협진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받아 거점병원으로의 원격협진 의뢰를 할 수 있으며 거점병원은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의뢰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원격협진을 시행한 후 해당 기관에 입원할 경우 입원명세서서식에 응급원격협력진료료를 다른 진료내역과 통합 작성해 청구하던 것을 여타 진료내역과 분리해 외래명세서로 작성해야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실에서 원격협진을 요청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개정해 원격협진 요청시 취약지 응급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협진을 활성화해 취약지에서도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