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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1년 의료업종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시행 1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부활을 모색 중이지만 답보 중인 상태"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진료수가는 OECD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심화돼 동네병원 경영난은 이미 극에 달했다"며 "개원가 내에서도 의사 신용불량자 증가, 폐업 및 자살 등 극단적인 행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