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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유용 논란 약사회, ‘기관경고’
복지부, 감사결과 토대로 처분 결정…내홍 일단락
[ 2015년 07월 08일 20시 00분 ]

연수교육비 유용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약사회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관경고는 글자 그대로 기관에 대한 경고로, 특별한 형태의 처분이나 불이익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약사회 측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5월 14~15일 양일 간 진행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집행부의 회계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약사회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연수교육비를 유용했다는게 핵심이다.

 

지난해 1300여명의 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교육장 대관료 4670여만원의 용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됐다.

 

실제 약사회 자체 감사에서도 현 집행부가 연수교육비 1억19만원을 직원 명절 상여금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단은 이 비용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자체감사 결과를 전해받은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리고, 하반기에 예정됐던 정기감사를 상반기로 앞당겨 실시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직접 감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졌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약사회에 대한 처분을 검토했고, 최근 ‘기관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 집행부나 임직원에 대한 개별 문책이 곤란할 때 기관에 내리는 처분이다.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연수교육비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개인의 비위가 아닌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인 만큼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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