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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사칭해 '말기암 전문 치료'를 내세운 A한의원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복지부는 이 원장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1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앞서 자신을 '대한내과학회 회원'이자 '한방 암전문의'라고 광고한 A한의원 원장을 보건소에 신고한 바 있다.
전의총은 "내과학회에 한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에 한방 암전문의라는 전문의 자격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관찰한 결과, 홈페이지에서 거짓된 내용이 수정되지 않자 2015년 1월에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박한 말기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료법이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허위 사실을 광고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면서 호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를 호전됐다며 각종 광고로 환자들을 유혹한 점이 더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검증된 바 없고 발표한 논문도 자연과학 논문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 한다고 돼 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일선 한의원 의료광고를 보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들의 '의사 흉내내기'가 의료 광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이 의사면허증 소지자, 특정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앞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과장 광고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의사들은 지속 감시할 예정"이라면서 "반드시 사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