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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총력 의학한림원 이번에도 '좌절'
기대했던 6월 임시회 통과 실패…'정책자문 역할' 등 근거마련 시급
[ 2015년 07월 09일 20시 00분 ]

기대를 모았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정단체화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의학한림원은 명실공히 국내 의학 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선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소집된 7월 임시국회는 예결산에 집중될 예정이다.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경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다 법안소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시기 법안소위가 열린다 해도 여야 간사 합의로 안건이 선정되는 만큼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이 다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은 의료법에 의학한림원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둔다’는 설립근거를 명기했다. 여기에 사업범위, 정부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과학, 공학, 의학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인들이 모인 권위 있는 학술단체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곳이다.

 

이 중 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공학한림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단체다.

 

반면 의학한림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로 지속적인 의학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의학한림원은 지난 2013년부터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위해 법적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펼쳐 왔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입법 조사에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4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인의 적합성, 한의계 등을 포함해 더 넓은 범위의 회원 구성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6월 임시국회에서 재 토의키로 결정됐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대한 의학한림원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메르스 확산에 따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가진 의학단체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의학한림원 관계자는 “국민건강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 자문의 역할,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위상에 맡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많은 노력으로 이번 6월 임시회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이라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위상이 올라간 만큼 법정단체 전환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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